접수 마감 🚌 교통·물류 중앙부처

2026년 e-Nav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보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접수 기간
2026.01.05 ~ 2026.01.20(18:00까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규정에 따라 15일의 접수기간 부여
공고 기간
2026.01.05 ~ 2026.01.20
사업 기간
2026.02.09 ~ 2026.12.31
지원 예산
8,85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2.09· 결과 온나라 공문 및 개별 통보
공모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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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19년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사업 목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내비) 송신·수신이 가능한 설비의 구매 보조를 통한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지원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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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6조제1항(중복수급 확인·점검)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ㅇ e-Nav 선박단말기 보급 -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선박 소유자 대상 바다내비 단말기(표시장치+송수신기) 구입‧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공급가액의 50% 정률, 최대 250만원) ㅇ e-Nav 선박단말기 보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관리, 운영 및 현장 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신청·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기관소개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모자 중 선정위원회 심사(100점 만점)를 통해 8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선정위원회 심사 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

추진 절차

서류 심사를 통한 결격 여부 확인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회

ㅇ e-Nav 선박단말기 보급 -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선박 소유자 대상 바다내비 단말기(표시장치+송수신기) 구입‧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공급가액의 50% 정률, 최대 250만원) ㅇ e-Nav 선박단말기 보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관리, 운영 및 현장 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기대 효과

해상안전강화, 운항 효율성 증대 및 디지털 해양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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