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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 서천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접수 기간
2026.02.19 ~ 2026.03.13(18:00까지)
공고 기간
2026.02.19 ~ 2026.03.13
사업 기간
2026.04.22 ~ 2026.12.31
지원 예산
9,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4.22· 결과 우편, 전언
공모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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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2. 사 업 비: 150백만원(보조 60% 자담 40%) 3. 공모기간: 2026. 2. 19. ~ 2026. 3. 13.(23일간) 4. 지원근거 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5.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수산물을 가공 및 수출한 업체 6. 사업 신청 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가. 사업 신청 자격 1)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가공시설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의 소유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을 확보한 자에 한함(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15년) ※ 사업신청일 기준 당해 시설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 또는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5년 이상)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시설물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소유이어야 함(임대시설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을 위해 표준내용연수(15년) 동안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사업신청자 소유의 가공시설에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 부기등기, 근저당 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3)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 ※ 사업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하여 제출 4)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 7. 지원조건: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등의 상위 규정에 따름 8.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지원대상 설비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2)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사업 목적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수산물을 가공 및 수출한 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대상 기업집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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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3.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 ※ 사업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하여 제출 4.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접수 및 검토 > 심의 > 선정 > 추진 > 정산 > 사후관리

기대 효과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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