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접수 기간
2026.01.30 ~ 2026.02.27(17:00까지)
공고 기간
2026.01.27 ~ 2026.02.27
사업 기간
2026.01.23 ~ 2026.12.04
지원 예산
88억 6,17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5.01· 결과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공모 기관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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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영위기 및 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교육, 멘토링, 자금, 심리회복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 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❶ 매출액’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❷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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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지원 내용

- 경영진단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 -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 - 밀착멘토링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사업화자금 :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금의 50% 자부담)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특화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붙임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선정 기준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경영·상권진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추진 절차

진단신청 1. 재창업진단 2. 사전교육 3. 선정평가 4.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

기대 효과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접수 기간 안내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2,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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