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북 영양군 기초자치단체

「2026년 영양군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상북도 영양군· 통합돌봄사업

접수 기간
2026.03.20 ~ 2026.03.26(18:00까지)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공고 기간
2026.03.12 ~ 2026.03.26
사업 기간
2026.04.27 ~ 2026.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4.07· 결과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공모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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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양군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 안전 중심의 주거 편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수선 □ 수행기관 주요업무 ○ 해당서비스 제공 ○ 수행인력 관리 (상시 채용 및 서비스 관련 교육실시 등)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제공 실적관리 및 청구, 정산 등 ※ 세부내용은 선정기관에 별도 안내

사업 목적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지역 인프라 보충 역할 수행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전문기관 선정 및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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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 서비스 제외 대상 :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LH수선급여사업, 장기요양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등) 또는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주요 서비스 내용 : 안전 중심의 주거 편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수선 □ 지원범위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도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 18종 급여품목을 시공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통합돌봄사업 공모 체크리스트 2.2026년 영양군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3.기관·단체 소개서(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등) 4.사업 운영 계획서(사업목표, 추진전략, 인력계획, 예산계획 등) 5.이행서약서(제출서류의 진실성, 사업 성실 수행 서약 등) 6.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7.(단체,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9.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없음 증명) ※ 발급 3개월 이내 10.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선정 후 가입) 11.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 시) 12.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선정 기준

□ 심사방법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서류 및 대면평가) □ 선정심사표 : [붙임 2] 영양군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안) 참고 □ 선정기준 : 100점 만점 기준 심사위원 총점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수행능력 > ② 사업이해도 > ③ 지역연계 점수 획득 순 결정 ※ 단,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과 같은 2개소 사업의 경우 적정 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 시 심사 결과에 따라 1개소만으로 운영할 수 있음 1) 정량평가(20점) : 사업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2) 정성평가(80점) : 사업 이해도, 수행 능력, 예산 계획, 지역 연계 등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 총 100점

추진 절차

수행기관 공개모집 →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결정 및 통보 → 계약체결

사업 설명회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사업대상 :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 서비스 제외 대상 :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LH수선급여사업, 장기요양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등) 또는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 지원방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적에 따른 정산 □ 주요 서비스 내용 : 안전 중심의 주거 편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수선 □ 지원범위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도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 18종 급여품목을 시공 지원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낙상사고 예방 ○ 대상자 보행 및 이동 편의 증진 ○ 안전한 일상 생활 영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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