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공공기관 및 단체

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재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약제품및기술개발지원)

접수 기간
2026.04.13 ~ 2026.04.24(18:00까지)
공고 기간
2026.04.13 ~ 2026.04.24
사업 기간
2026.06.01 ~ 2026.11.30
지원 예산
6,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5.26· 결과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
공모 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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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기간 : (다년도) 협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다년도 사업은 1차 연도 연장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하는 단계형 사업

사업 목적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한의약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공모 및 수요맞춤형 기술지원) 한의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품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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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지원 내용

[한의 융복합 분야] ◦ 다년도(1+1) 연간 60백만 원 내외/ 1개 과제 ◦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 치료 기술 개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사업계획서 ②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④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⑥ 제출공문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⑨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⑩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⑪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⑫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선정 기준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추진 절차

1. 공모 접수(한국한의약진흥원) 2. 사전검토(한국한의약진흥원) 3. 서면/발표평가(내/외부 평가위원) 4. 최종검토 및 선정(한국한의약진흥원) 5. 협약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선정기관)

사업 설명회

미 실시

기대 효과

○ 한의약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한의약 제품 경쟁력 확보 ○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 ○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접수 기간 안내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3일 ~ 2026년 4월 24일 18:00까지 ※ 마감일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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