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경기도 양주시· 석재산업 환경피해저감사업
- 접수 기간
- 2025.08.25 ~ 2025.09.24(00:00까지)
31일 - 공고 기간
- 2025.08.25 ~ 2025.09.24
- 사업 기간
- 2026.03.02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8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08· 결과 유선 및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경기도 양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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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12월
※ 2025년 9월 ~ 12월 중 사업 가능한 업체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채취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가공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지원내용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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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지원 내용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노면청소차량*),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붙임1]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서류(등록증 등), 사업계획서,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참고
추진 절차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사업 설명회
(채취업) 총사업비 155백만원/개소, (가공업) 총사업비 80백만원/개소 이내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총사업비 155백만원/농공단지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기대 효과
석재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