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 접수 기간
- 2025.09.29 ~ 2025.10.15(17: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9.22 ~ 2025.10.15
- 사업 기간
- 2026.01.01 ~ 2030.12.31
- 지원 예산
- 12억 7,64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1.21· 결과 개별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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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 업 명 : 광산구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o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o 지원예산 : 1,276.4백만원(국 638.2 시 382.9 구 255.3)
※ 위 예산은 2025년 예산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교부액에 따라 변동 가능
o 사 업 장 : 위탁 운영기관에서 광산구 내에 사업장을 마련
사업 목적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 위생영양수준 향상
지원 대상
o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양사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 공고,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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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o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법인)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o 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성범죄 전력자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로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o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o 위탁사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수탁운영 기관(법인) 현황 1부.【제2호 서식】
- 기관(법인) 임원 및 이사회 구성, 기관(법인)상근인력, 기관(법인)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 등 조직현황 및 최근 3년 간 지자체 및 법인 자체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포함
③ 운영 책임자(예정자) 이력서 1부. 【제3호 서식】
- 경력·이력사항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 소속 재직증명서 포함
④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 【제4호 서식】
⑤ 기관(법인) 재정현황 1부.【제5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⑥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수행실적 1부. 【제6호 서식】
⑦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수행계획 제안서(예산사용계획서 포함) 각 1부. 【제7호 서식】
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1부【제8호 서식】
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제9호 서식】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제10호 서식】
⑪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제11호 서식】
⑫ 보안각서【제12호 서식】
⑬ 서류제출 확인서【제13호 서식】
⑭ 기관(법인)의 일반적인 사항
- 기관(법인)등기부등본, 기관(법인)인감증명서, 기관(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⑯ PT 발표자료
선정 기준
o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양사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 공고,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
추진 절차
공고- 심의 - 선정
기대 효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접수 기간 안내
o 접수기간 : 2025. 9. 29.(월) ~ 10. 15.(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o 접 수 처 : 광산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2-960-8797)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4층 식품위생과(송정동)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 fax, e-mail, 우편접수는 받지않으며, 접수 후 변경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신청서식 :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