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충남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지정운영(기업환경개선)(보조))

접수 기간
2026.08.05 ~ 2026.08.19(18:00까지)
2026. 8. 5. ∼ 8. 19.(15일간)
공고 기간
2026.08.05 ~ 2026.08.19
사업 기간
2026.09.01 ~ 2026.11.30
지원 예산
1,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9.07· 결과 심사 후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
공모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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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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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 구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해당 시)

선정 기준

-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심사(반드시 현장심사 실시) 후 집계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 우선순위(동점일 경우) (1순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연계 실적이 많은 기업 (2순위) 여성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3순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추진 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 계획서 접수 : 8. 5. ~ 8. 19.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 24. ~ 9. 4. 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 : 9월 ~11월 (발표 : 9월중)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 사업 종료 후

사업 설명회

1. (공고기간) 2026. 8. 5. ∼ 8. 19.(15일간) 2. (사업기간) 2026. 8. ∼ 12. 3. (모집기업) 2개 기업 내외 4. (지원규모) 기업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기대 효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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