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남 사천시 기초자치단체

2026년 사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경상남도 사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접수 기간
2026.02.02 ~ 2026.02.06(18:00까지)
사천시청 주민돌봄과 주민돌봄팀
공고 기간
2026.01.28 ~ 2026.02.06
사업 기간
2026.03.01 ~ 2026.12.31
지원 예산
3,2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2.20· 결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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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업명: 2026년 사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O 사업기간: 2026. 3.~2026. 12. O 사업내용 - 대상자: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대상자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주거환경의 개선(설비나 부품 설치, 교체 등))

사업 목적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1년 이상 법령에 의한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등 - (경 력)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중단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연속된’ 경력이어야 함. - (평가등급) 보건복지부 등 중앙(자체) 평가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 우수 또는 B 등급 이상인 기관 - (인 프 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기술능력· 재정능력·공신력·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단체)의 경우 해당법인(기관, 단체)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수행이 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 건설업 또는 시설유지보수가 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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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평가 반영, 급여종류 중 유리한 평가반영 - 신설기관은 운영능력 평가로 갈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 중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 기관 및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등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지원 내용

낙상예방,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 콘센트 윛, 화재감지기, 가스자동 차단기,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문손잡이, 문교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세부 사업계획서 1부 ④ 법인(시설, 단체) 현황 1부 ⑤ 신청자격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⑦ 서약서 1부

선정 기준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추진 절차

수행기관 공개모집 →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결정 및 통보 → 계약체결

사업 설명회

급여 품목 시공시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품목: 낙상예방,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 콘센트 윛, 화재감지기, 가스자동 차단기,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문손잡이, 문교체 등

기대 효과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상자 및 돌봄제공자의 편리성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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