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주 활용 다기능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 접수 기간
- 2026.01.26 ~ 2026.02.06(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07 ~ 2026.02.06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8· 결과 공문 및 유선통보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
- 공모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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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기존 노지과원 지주시설을 활용하여 다기능 햇빛차단망 시스템 적용
❍ 지역별 국지 기상정보 활용 등 폭염기 차단망 활용 고품질 안정생산 도모
사업 목적
❍ 고온‧폭염으로 인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및 안정생산 체계 구축
❍ 여름철 고온기 햇빛 차단, 봄‧가을철 서리피해, 수확기 조류피해 등 다기능 햇빛차단망을 통한 과실 품질향상
지원 대상
관내 사과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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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 업 량 : 3개소(1개소당 10,000천원)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대상 : 사과 재배 농가
❍ 사업규모 : 1ha 내외(실제 경작면적 기준, 20,000원/3.3㎡ 이내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범요인 : 다목적 햇빛차단망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
❍ 사업내용 : 기존 지주 활용 햇빛차단망(특허) 보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 요건에 적합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함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세금체납자 및 자부담 능력 없을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의무
① 교육대상: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② 교육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과정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이수방법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메인화면 > 이너링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교육이수 및 수료증 출력·제출
③ 실적반영: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선정 심사전까지 미수료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지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추진 절차
바.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한다.
◦ 사업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③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등
3.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가. 사업 분야별 효과분석 및 평가회 실시
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지속, 행정이관, 중단 등 검토
사업 설명회
26.3.9. 햇빛차단망 사업설명회 진행
기대 효과
❍ 고온‧폭염에 따른 일소, 비대정체 등 생리장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일소피해 경감: (차광 전) 40∼20% → (차광) 10∼5%
- 기타효과: 고온생육(LAI) 30% 증진, 착색도 20% 향상,우박회피 70% 내외, 봄철 서리 회피
접수 기간 안내
◦ 시범사업 공고 → 희망농업인(단체) 사업 신청 → 현지조사 →
농업산학협동심의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전교육
◦ 희망농업인(단체)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상담소가 없는 지역은 본소 직접 신청)의 추천을 받아 사업 신청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