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 접수 기간
- 2026.01.14 ~ 2026.01.23(00:00까지)
1.14.~1.23. 사업신청접수 - 공고 기간
- 2026.01.13 ~ 2026.04.24
- 사업 기간
- 2026.01.05 ~ 2026.12.31
- 지원 예산
- 6,33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7· 결과 다송복지재단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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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ㅇ 농촌지역*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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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의 수혜가구로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ㅇ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예산초과 등 과도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ㅇ 수혜자가 수선을 거부(기피, 연기요청 등)하여 수선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ㅇ 수혜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ㅇ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수급자 주택의 철거가 확실한 경우
ㅇ 토지소유주가 시장·군수로서 주택수선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ㅇ 시장·군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ㅇ 타 기관 지원 유사 사업으로 수혜자와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① 마을단위 3가구 이상 제출 지역 우선선정
※ 단, 군 총 물량이 5가구 미만인 경우 적용 예외
② 소득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결정 우선순위 결정 동일 조건인 경우 가구유형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순으로 함
③ 소득기준 및 가구유형이 동일 조건일 경우 건축연도, 고령자순으로 함
추진 절차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비 내에서 진행
사업 설명회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기대 효과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