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공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외문화유산 민간 협력 활성화
- 접수 기간
- 2026.01.29 ~ 2026.02.26(18:00까지)
2026. 1. 29.(목) ∼ 2025. 2. 26.(목)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29 ~ 2026.02.26
- 사업 기간
- 2026.03.01 ~ 2026.11.30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4· 결과 e나라도움을 통해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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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유산 환수와 관련된 민간 차원의 활동(현지조사, 홍보활동, 학술활동 등)을 지원함
사업 목적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지원 대상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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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할 경우
② 중복지원 신청(다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 ※매칭예산은 제외)
③ 중복추진 사업(다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업)
④ 사업계획서가 제출양식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 내용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환수‧활용과 관련된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 지원
① 현지조사 분야: 국외소재문화유산 현지 실태조사 등
② 홍보활동 분야: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홍보, 캠페인활동 등
③ 학술활동 분야: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
④ 보존활용 분야: 국외소재문화유산 현지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⑤ 기타활동 분야: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선정 기준
① 사업의 이해도
② 사업 추진방식 및 관리체계의 적합성
③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④ 수행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⑤ 사업 지원 후 기대되는 파급효과
추진 절차
사업공고→지원신청서 접수→지원 적절성 검토→심사위원회 개최(각 단체 사업계획 설명)→선정결과 통보→국고보조금 교부→사업수행(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교육 예정, 중간 모니터링 실시)→성과공유(워크숍 실시)→사업비 정산 보고
사업 설명회
2026.3.4.(수) (예정)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대회의실
* 대상 단체는 필히 참석
기대 효과
국외소재문화유산관련 다양한 분야의 민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