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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자립(2단계) 지원사업 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공 IP 사업화 지원 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_지식재산사업화 지원)

접수 기간
2026.02.27 ~ 2026.03.16(11:00까지)
신청 기한: 2026. 3. 16.(월) 11:00까지
공고 기간
2026.02.27 ~ 2026.03.16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3.23· 결과 공문 및 이메일 개별 통보
공모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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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지주회사는 개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 법인이거나 기술이전 수입 및 특허 비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등은 개별 기관으로 인정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1차 수행 이력이 있는 기관 o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중 ‘성장 지원’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자립 지원사업 우선 수행(성장 지원사업 선정은 자동 취소됨) □ IP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재직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관 o (IP전문인력 기준 요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IP 경영 및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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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내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 하지 않는 기관

지원 내용

대학·공공(연)이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국고보조)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을 계산한 후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기관별 지원금액 배정 o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o 성과숙성기(3년)을 운영하지 않고 자립 2단계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평점에서 20점을 감산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적용 - 성과숙성기를 운영한 기관과 운영하지 않은 기관의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성과숙성기를 운영한 기관 우선 선정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2. 27. ~ 3. 16. 선정 평가 및 결과 통보: 3. 23. ~ 3. 25. 사업 협약: 4월 중

사업 설명회

대학·공공(연)이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국고보조) 지원

기대 효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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