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 수행 기관 재공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 접수 기간
- 2026.04.21 ~ 2026.04.27(18:00까지)
재공고기간(5일) - 공고 기간
- 2026.04.21 ~ 2026.04.27
- 사업 기간
- 2026.05.15 ~ 2026.12.04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08·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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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 및 윤리적 소비 역량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추진
사업 목적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장동물 복지 향상
지원 대상
농식품 판촉 및 교육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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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소비촉진 활성화
○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기업과 연계한 홍보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추진 등
② 국민의식 제고
○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캠페인
○ 동물복지 농장과 연계한 동물복지 체험단 운영
○ 동물복지 인식확산 행사 운영
○ 미래세대 대상 동물복지 교육 운영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소개서 등(지정 서식에 의함)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절차
공모응모→사업계획검토→선정위원회 심의→수행기관 선정
사업 설명회
계획 없음
기대 효과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장동물 복지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