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 접수 기간
- 2026.09.21 ~ 2026.10.30(18:00까지)
2026. 9. 21. ~ 10. 30.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9.21 ~ 2026.10.30
- 사업 기간
- 2027.01.01 ~ 2027.12.31
- 지원 예산
- 1억 5,3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12.11·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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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사업기간) 2027.1.1.~2027.12.31.
※ 사업수행 실적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예산액) 153백만원(연간/'27년 기준)
사업 목적
장애인보조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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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공고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등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보조견 지원과 관련된 업무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법인(단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법인인 경우), 공모관련 사업추진실적 증빙 서류
선정 기준
신청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25점),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45점), 행정관리(20점), 신청기관의 수행의지 및 지속가능성(10점)
추진 절차
(1차)서류심사 → (2차)발표심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