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1년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미생산가공단지조성시범(보조)
- 접수 기간
- 2026.01.05 ~ 2026.01.30(16: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2.24 ~ 2026.01.3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6· 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등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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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1개소(20ha 이상)
❍ 사 업 비: 200,000천원(균특 100,000, 시비 100,000)
※ ’26년 선정 사업자는 ’27년까지 연속 지원(2년 연속 사업)
사업 목적
❍ 특수미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및 생산·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
❍ 특수미 특산단지 조성으로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소비 시장 창출
지원 대상
❍ 특수미 생산·가공이 가능한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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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됨
- 최근 3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수혜 받은 경우
(예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수혜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5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금액에 상관없이)을 2회 이상 수혜 받은 경우
- 단체*사업 참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한 경우
* 단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공선회(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마을단위사업, 도시농업사업 수혜단체 등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경우: 2년간 제외 2026년도에 사업포기 및 취소 시 다음 연도인 2027년부터 ~ 2028년까지 시범사업 심의 대상 제외
- 사후관리기간 관리지도에 불응하거나 승인없이 무단위반한 경우: 5년간 제외 사후관리 관리 지도 불응 및 무단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자금 회수,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제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당해 연도에 2개 사업 이상을 신청한 경우(개인 혹은 단체)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 당해 연도 행정기관(구청)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 선정된 농업경영체 혹은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사업을 신청한 경우
※ 단, 국가 및 시정 정책에 따른 포괄적 사업을 위해 농협, 우리밀농협 등의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국고보조, 행정보조 및 농업기술센터 광역사업은 예외임
(중복·편중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시범요인
- 특수미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단지별 집단화)
- 품종비교 전시포(기존 대표품종 및 시범품종) 설치(동일 또는 인접포장)
- 특수미 종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채종포 조성(0.3ha 내외) 및 표찰 설치
* 채종포: 종자관리기사 등 자격 있는 사람 주관 출수기 전·후 3회 이상 잡초, 이형주 등 제거하여 종자 순도를 높이고 생산된 종자는 자율교환 사용
- 특수미 생산 관리를 위한 전체 필지 표찰(깃발 등) 설치
- 다양한 특수미(밥쌀용 제외) 품종 소포장 상품 및 브랜드 개발
- 즉석 도정, 소포장 상품화를 위한 지역 동네 정미소 운영
❍ 지원범위
<1년차> * 광고비(방송, 지면, 홈쇼핑 또는 온라인쇼핑 수수료) 지출 불가
- 특수미 전용 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다년차 재배를 위해 채종포 설치)
* 정부육성품종가능, 민간육성품종과 밥쌀용 중간찰성 벼(십리향, 여리향 등)는 제외
-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가공 시설, 장비
- 특수미 브랜드화 및 마케팅 비용(10% 이내 지출 가능)
<2년차> * 광고비(방송, 지면, 홈쇼핑 또는 온라인쇼핑 수수료) 지출 불가
- 특수미 보관을 위한 창고(저온저장고 불가) 및 포장·가공 시설
- 특수미 브랜드화 및 마케팅 비용(10% 이내 지출 가능)
* 연차별 지원범위 유동적 적용 가능(단, 2년 연속 생산형 농기계 지원 불가)
* 사업비 50% 초과 농기계 및 범용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구입 불가
* 농기계 및 장비의 경우 국산(청 기술이전 또는 품질평가 통과 규격) 우선 구입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30% 이내에서 지출
<공통지원>
- 농작업 안전물품(안전보호구, 개인보호구, 방호장치, 온열질환예방키트, 농기계 안전 반사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필수사항]
1. 시범사업 신청자 현황[서식 2]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3. 참여자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법인, 조합원 또는 참여농업인)
4. 단체소개서[서식 4] 1부
- 정관, 회칙, 참여농업인 명단[서식 4-1], 회의록[서식 4-2] 등
5. (법인의 경우) 관련법 지원요건 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의 통장사본(총출자금 1억원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재표 등)
6. 참여자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포함) 1부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8. 세부사업별 견적서(산출내역서)
9. 국고 보조사업은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
[선택사항(추가)]
1. 2025년도 출하실적 확인서 1부
2. 자격증, 포상, 관련 인증서, 교육수료증 각 1부
3. 2025년도 경영기록장 1부
4. 소득조사 참여농가 확인서 1부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추진 절차
❍ 사업신청(대상자) → 서류검토(사업담당자) → 현지심사(심사위원) → 심의(농업산·학협동심의회) → 확정(농업기술센터) → 결과(대상자 통보)
※ 일부 사업은 사업조서에 따라 일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 언론보도 : 농촌진흥청, 전남일보 등 74개 언론사(2026.1.2.~4일 보도)
○ 홈페이지 공고 : https://www.gwangju.go.kr/agri/
기대 효과
❍ 다양한 소비 욕구에 따른 고객 맞춤형 품종 보급
❍ 특수미 신육성 품종 조기 정착으로 쌀 소비시장 확대
접수 기간 안내
[1차(본공고)]
❍ 공고기간: 2025. 12. 24.(수) ~ 2026. 1. 23.(금) 16:00
❍ 접수기간: 2026. 1. 5.(월) 09:00 ~ 2026. 1. 23.(금) 16:00
※ 주말·공휴일 제외
[2차(재공고)]
❍ 공고기간: 2026. 1. 26.(월) 09:00 ~ 2026. 1. 30.(금) 16:00
❍ 접수기간: 2026. 1. 26.(월) 09:00 ~ 2026. 1. 30.(금) 16:00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