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주시 통합돌봄사업 등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경상남도 진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보조)
- 접수 기간
- 2026.02.02 ~ 2026.02.19(18:00까지)
2026.02.02`2.19.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공고 기간
- 2026.02.02 ~ 2026.02.19
- 사업 기간
- 2026.03.27 ~ 2026.12.31
- 지원 예산
- 4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4· 결과 자체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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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진주시 통합돌봄사업 등
❍ 사업대상 :「의료 · 요양 통합돌봄 사업」,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대상자로 의뢰 및 선정된 자
❍ 2026년 사업비 : 569,000천원
사업 목적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적으로 돌봄 제공
지원 대상
- 통합돌봄인력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가능한 법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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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 내용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에게 가사, 목욕, 동행, 식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보조금(사회복지사업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사업 세부 운영 계획서
선정 기준
진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추진 절차
- 사업공고(2.2~2.19.)
- 사업신청(2.2.~2.19.)
- 1차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2.24.
- 2차 심사(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2~3월)
- 보조금 교부(4월)
사업 설명회
-사업명 : 진주시 통합돌봄사업
- 사업대상 : 노인, 지체 뇌병볌 심한장애
기대 효과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쇠, 장애 ,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전문적 일상서비스(가사, 목욕, 동행지원) 제공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