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
- 접수 기간
- 2026.01.19 ~ 2026.02.27(18:00까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 공고 기간
- 2026.01.19 ~ 2026.02.27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26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7· 결과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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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사업 목적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지원 대상
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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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구명조끼(부품포함) 및 휴대용소화기, 자동소화기는 내용연수 및 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분증,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선정 기준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어선 안전장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2. 우선순위 선정
3. 사업대상자 통보
4. 지원장비 보조
사업 설명회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로 체결된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 다만,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부품 포함) 및 휴대용 소화기, 자동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
기대 효과
어선안전장비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