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기금관리기관

2026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접수 기간
2026.01.14 ~ 2026.02.10(18:00까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공모 기간 확보
공고 기간
2026.01.14 ~ 2026.02.10
사업 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 예산
30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3.10· 결과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개별 확인
공모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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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내 중소 스포츠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도모

사업 목적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내수 위주 산업구조 탈피 □ 신성장동력으로써 유망 스포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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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중단, 사업포기 등에 따른 제재 기준(참여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해외진출 역량강화 -개별전시 참가지원 - 공동관 참가 지원

신청·접수 방법

spobiz.com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비계량평가 대상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②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④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조회기간 2025.12.31.~2025.12.31.) ⑦ 확정 재무제표(2024년 기준) 1부 * ‘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5년) 등으로 대체 가능 ⑧ 스포츠산업(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 비중 증빙자료(2024년 기준) -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 기준) 등으로 제출할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 증빙자료도 2025년 기준으로 제출 ** 품목명 등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⑨ 수출실적 증빙자료

선정 기준

.① 업력 만 1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기준으로 하되, ‘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추진 절차

접수 ->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 선정 확정

기대 효과

ㅇ 유망 스포츠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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