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이상수온 대응 지원
- 접수 기간
- 2026.01.08 ~ 2026.01.21(18:00까지)
사업신청기간 - 공고 기간
- 2026.01.08 ~ 2026.01.21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7,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10· 결과 유선 및 우편 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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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이상수온 대응지원
사업 목적
이상수온 대응으로 어가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받았거나(행사계약자 포함) 면허·허가를 받을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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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지원 내용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2026년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 지침 의거
추진 절차
-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준공 및 정산
사업 설명회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
기대 효과
이상수온 대응으로 재해예방 및 어가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