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보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세먼지및저일조대응시설딸기보광기술시범(보조)
- 접수 기간
- 2026.01.05 ~ 2026.01.23(16:00까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접수 - 공고 기간
- 2025.12.24 ~ 2026.01.23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3· 결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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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1개소(시설하우스 660㎡ 내외)
❍ 사 업 비: 50,000천원(균특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사업 목적
❍ 기후변화 대응 딸기 생육에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보광할 수 있는 광량 자동제어 보광기술 보급으로 시설딸기 농가의 안정적 생산 지원
지원 대상
❍ 시설딸기 작목반, 연구회, 단지, 경영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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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수혜 받은 경우
(예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수혜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5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금액에 상관없이)을 2회 이상 수혜 받은 경우
- 단체*사업 참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한 경우
* 단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공선회(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마을단위사업, 도시농업사업 수혜단체 등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경우: 2년간 제외 2026년도에 사업포기 및 취소 시 다음 연도인 2027년부터 ~ 2028년까지 시범사업 심의 대상 제외
- 사후관리기간 관리지도에 불응하거나 승인없이 무단위반한 경우: 5년간 제외 사후관리 관리 지도 불응 및 무단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자금 회수,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제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당해 연도에 2개 사업 이상을 신청한 경우(개인 혹은 단체)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 당해 연도 행정기관(구청)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 선정된 농업경영체 혹은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인공광원, 광원 자동제어 장치, 센서모듈, 시스템 설치 자재(전선, 콘센트, 와이어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시범사업 신청자 현황[서식 2]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3. 참여자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법인, 조합원 또는 참여농업인)
4. 참여자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포함)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6. 세부사업별 견적서(산출내역서)
7. 국고 보조사업은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한 선발
추진 절차
접수
기대 효과
❍ 이상기상 대응 딸기 생육에 부족한 광량의 자동 보광 기술의 정립
❍ 시설 내 광환경 개선으로 곰팡이병 60% 억제, 수량 최대 30% 이상 증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