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중앙부처

2026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산업통상부·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6.01.07 ~ 2026.01.26(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공고 기간
2026.01.07 ~ 2026.01.26
사업 기간
2026.01.28 ~ 2026.12.18
지원 예산
20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2.03· 결과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및 개별 안내
공모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컨설팅), ▴수출 증빙서류 대행, ▴수입규제 관련 현지 동향·정보 제공 등 ○ (법률·회계 자문)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규범 합치성 및 구제절차 검토, 예상 덤핑마진율 산정, 대응방향 제안 등 자문 제공 ○ (美 232조 대응)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對美 수출시 품목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계산 및 수출 증빙서류 작성 대행 ○ (美 상호관세 대응) 미국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시 관세 환급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환급 대행, 상세 절차 안내 등 수행 ○ (대응역량 강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책자 발간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사업 목적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美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직접 보조사업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배제 사유 등 해당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회계 등 컨설팅 제공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추진 절차

ㅇ사업시행 계획수립(‘26.1-2월) : 산업부 ㅇ 사업계획제출‧조정(‘26.2월) :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ㅇ 사업수행(‘26.2-12월) : 보조사업자 ㅇ 중간점검(‘26.6월) :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ㅇ 최종평가(‘26.12월)

기대 효과

美 232조 조치, EU/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TRQ 등 보호무역조치 및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