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통·물류 중앙부처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접수 기간
2025.12.05 ~ 2025.12.19(18:00까지)
공고 기간
2025.12.05 ~ 2025.12.19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4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1.05· 결과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공모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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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선박연료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외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선 대상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 목적

<과업범위> □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 간접보조사업자(선박연료공급선사 등)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평가·선정, 현장 점검, 등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점검·관리·정산 등 수반되는 업무 - 사업 종료 시 정산 및 결과(사업성과 등) 보고 등 - 기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에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

ㅇ 보조사업자 :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와 이에 따른 보조사업 운영,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간접보조사업자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자 중 외국항행선박 급유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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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하며,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지원 내용

외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선 대상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및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 5부(붙임 3)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2인 포함) ㅇ 재공고에도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 진행

추진 절차

공고 : 25.12.5.~12.19. 재공고 : 25.12.20.~12.29. 선정평가 : 26.1.5.

사업 설명회

외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선 대상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및 정량공급 모니터링 등 정량공급 운영지원

기대 효과

선박연료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

접수 기간 안내

‘25. 12. 5(금) ~ ‘25. 12. 19(금) 18시까지 *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5일 간 재공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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