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계획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목재유통 시설보완사업
- 접수 기간
- 2025.12.10 ~ 2026.01.13(18:00까지)
접수기간 : 2025. 12. 10. ~ 2026. 1. 13. - 공고 기간
- 2025.12.10 ~ 2026.01.13
- 사업 기간
- 2026.01.02 ~ 2026.12.31
- 지원 예산
- 6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04· 결과 문서통보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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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1개소
ㅇ 사업예산 : 6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120(도 36, 시군 84), 자부담 180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사업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제재 자동화설비 등)
* 목재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도입 불가
* 시설보완에 의한 생산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기대효과 반드시 제시
ㅇ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38조
사업 목적
민간기업 및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의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 및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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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경우
ㅇ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목재이용법」등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
지원 내용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선정 기준
ㅇ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산림관련 법률 위반, 휴·폐업 등) 국산목재 구입·판매실적,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유통·이용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심의
ㅇ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현실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사업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사업평가
-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산출
추진 절차
공모접수 → 공모마감 → 사전검토(서류확인) → 선정평가(현장실사) → 선정결과통보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보조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사업 설명회
ㅇ (기본방향)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내용연수, 실적보고 등 공모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ㅇ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으로 집행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비·자부담 비율 50% 이상 준수
ㅇ (사업집행)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ㅇ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ㅇ (사업변경)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ㅇ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39조를 준수
- (사후관리)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목재유통 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12년 동안 정보공시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실적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재산처분 전까지 연도별 운영 실적을 그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안내표지) 보조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ㅇ (정보공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시·군·구는 정보공시 완료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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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집성재 제조 핵심 공정 설비 보완을 통해 작업자 안전성과 공정 안정화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산 구조용 집성재 공급 기반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