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모집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화패키지
- 접수 기간
- 2026.02.02 ~ 2026.03.03(18:00까지)
‘26. 2. 2.(월) ~ 3. 3.(화),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28 ~ 2026.03.03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4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6· 결과 기관별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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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 목적
정부 R&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출 증가 등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사업화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기관요건)
▸ 정부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테크노파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 최근 3년 이내(‘22 ~ ’25)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인력요건)
▸ 전담인력 상근자 3명 이상(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 이력이 책임자는 3년 이상, 실무자는 1년 이상인 인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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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참여제한
지원 내용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서식1)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신청서
(서식2)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서식3)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화 전담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추진 실적증명서(최근 ‘22~’25)
(서식4) 사업화 전담기관 수행 서약서
(서식5) 개인(기관)정보 활용동의서
(서식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서식7) 청렴 서약서
선정 기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3개 기관 선정
추진 절차
제안서 접수 - 선정평가 - 사업화 전담기관 선정 · 협약 - 지원기업 배정
사업 설명회
사업화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사업화 지원 제공 안내
기대 효과
중소기업의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