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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 서천군·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접수 기간
2026.02.19 ~ 2026.03.13(18:00까지)
공고 기간
2026.02.19 ~ 2026.03.13
사업 기간
2026.08.26 ~ 2027.12.31
지원 예산
3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8.26· 결과 우편, 전언
공모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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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 2. 사 업 비: 5,336백만원(보조 60% 자담 40%) 3. 공모기간: 2026. 2. 19. ~ 2026. 3. 13.(23일간) 4. 지원근거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다.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수산식품산업육성) 5. 사업대상자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업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① 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② 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③ `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 6. 사업 신청 자격 가. 사업 신청 자격 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에 따른 마른김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사업신청일 기준 당해 시설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 또는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15년 이상)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시설물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소유이어야 함(임대시설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을 위해 표준내용연수(15년) 동안 보조금 범위 내에서‘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사업신청자 소유의 가공시설에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 부기등기, 근저당 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3) 과거 “마른김 가공 현대화 사업” 또는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으로 김 건조기(헤드 교체 포함)를 지원 받은 사업대상자 중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기 지원 대상자)는 상기 지원 사업 수행이력이 없는 대상자들보다 후순위로 선정하며, 상기 지원 사업 수행이력이 없는 대상자 중 적합자가 없는 경우 기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함 7. 지원조건: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등의 상위 규정에 따름 8.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지원대상 설비 -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구입 2) 자금의 사용용도 -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 비용

사업 목적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업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① 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② 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③ `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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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4.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 ※ 사업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하여 제출 5.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

지원 내용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접수 및 검토>심의>선정>추진>정산>사후관리

기대 효과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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