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인도서 가치재발견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국민탐사단
- 접수 기간
- 2026.01.23 ~ 2026.02.09(15:00까지)
’26. 1. 23. ∼ 2. 9. 15:00까지(17일간) - 공고 기간
- 2026.01.23 ~ 2026.02.09
- 사업 기간
- 2026.03.02 ~ 2026.12.17
- 지원 예산
- 3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16· 결과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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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무인도서 가치재발견」 민간보조사업 추진
사업 목적
무인도서에 대한 교육·홍보·체험 행사 등을 통해 무인도서의 안보·생태·환경·관광적 가치 발견 및 대국민 인식 향상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보유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23~’25)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무인도서·해양영토 관련 사업수행 실적(2억원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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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부정수급등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용
사업비 : 300,000,000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 순서대로 일괄 제본하여 총 7부 제출(파일 포함)
- 사업신청서(양식 1)
- 기관 또는 법인 소개서(양식 2)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최근 3년간 기관(단체) 대차대조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제안서(양식 3)
-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최근 3년간 유사업무 수행실적(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서식 변경 가능)
-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선정 기준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보유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23~’25)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무인도서·해양영토 관련 사업수행 실적(2억원 이상) 보유
※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또는 중복수급에 해당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추진 절차
ㅇ「보조금법」 제17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위원장 1인, 민간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 사업자 평가는 공모 사업자 수에 따라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 실시
ㅇ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등 정량평가(10%) 및 정성평가(90%)를 실시한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후 고득점 기관(단체)을 선정
* 공모결과 1개 기관 이하일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고, 재공모에도 1개 기관 이하 지원 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회
무인도서에 대한 교육·홍보·체험 행사 등을 통해 무인도서의 안보·생태·환경·관광적 가치 발견 및 대국민 인식 향상
기대 효과
무인도서에 대한 교육·홍보·체험 행사 등을 통해 무인도서의 안보·생태·환경·관광적 가치 발견 및 대국민 인식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