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6.01.05 ~ 2026.01.30(18:00까지)
1차 공고 :공고기간내 해당읍면이나 유통축산과에 신청 2차공고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공공 제2026-6호 추가모집 - 공고 기간
- 2026.01.05 ~ 2026.01.3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76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6· 결과 1차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2차 :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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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사 업 량 : 8농가
사 업 비 : 금17,667천원(기금 5,300 도 1,590 군 3,710 자 7,067)
보 조 율 : 기금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를 관내에 둔 가금・돼지・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CCTV 및 방역시설 장비 지원
예산과목 : 농업기술센터,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관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402-02.
사업 목적
축산농가에 CCTV 및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임상증상 관찰과 출입자(차량)의 소득 등 방역실태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및 병원체의 유입 차단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를 관내에 둔 가금・돼지・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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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3∼'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지원 내용
**(가금, 돼지) 공통 방역시설 및 장비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 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안개분무 소독장치, 환풍기 등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 농가당 소 사육두수 1마리당 1개(단가 7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3,500천원)까지,병해충 방제램프
-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축사의 면적 20㎡마다 병해충 방제램프 1개(최대 단가 115천원③) 지원 가능하며, 농가별 최대 50개(5,750천원)까지
※ 램프 유효파장(580~620㎚) 확인
․소독설비,연무소독기(이동형, 고정식)
- (지원 한도) 3,000천원(1대)
- 단가보다 값싼 제품 지원 가능 단, 고정식 연무소독기 등 구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조류퇴치기
- (지원 한도) 최대 지원 한도(12,250천원) 내
**(염소) 방역시설 및 장비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 농가당 염소 사육두수 1마리당 1개(단가 7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3,500천원)까지
․소독설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개인정보 동의서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및 선정 우선순위
《 가금 사육농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4의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사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돼지 사육농가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4의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 가 검출된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소 사육농가 》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해당 방역시설 우선 지원)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공통 》
- 당해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농가
- 지자체 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우선지원)
- AI·구제역·ASF 발생이력이 있는 농가 중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우선지원)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7천만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업으로
지원받은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추진 절차
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추진-보조금지급-정산
사업 설명회
사업안내책자 배부 및 이장회의 설명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