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석재산업 지원
- 접수 기간
- 2026.07.20 ~ 2026.07.31(18:00까지)
공고기간 내 11일간 - 공고 기간
- 2026.07.01 ~ 2026.07.31
- 사업 기간
- 2026.08.01 ~ 2026.12.31
- 지원 예산
- 5,04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9.02·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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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석재사업의 지원) 에 따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
사업 목적
석재를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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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불가
지원 내용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구입 및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고문 첨부
선정 기준
-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
추진 절차
공모응모 - 검토 및 심의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 시행 - 보조금 지급
사업 설명회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기대 효과
석재를 채취·가공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소음과 진동 저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업계종사자들의 비산먼지· 소음에 노출되는 위험 감소 및 근로자의 작업 스트레스 완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