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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접수 기간
2026.02.23 ~ 2026.02.24(18:00까지)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공고 기간
2026.02.09 ~ 2026.02.24
사업 기간
2026.02.09 ~ 2026.12.31
지원 예산
6,02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11· 결과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공모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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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위·수탁대행사업 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다. 사 업 비: 60,200천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라. 사 업 량: 15동(주택 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철거 1) 마. 지 원 액(상한액, 일반가구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20천원 내 우선 지원, 최대 7,000천원 - 주택 지붕개량: 3,000천원 내 우선지원, 최대 5,00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 전액 ※ 사업비 집행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준함 바. 사업내용: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행 사. 위탁 수수료율: 8%

사업 목적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위수탁대행사업자(수탁기관)를 선정

지원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등 석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기관 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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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지원 내용

가. 사 업 비: 60,200천원 - 사 업 량: 15동(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1) 나. 위탁 수수료율: 8%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서약서 1부

선정 기준

가.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단독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선정(단,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심사방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심사 다. 심사일 및 발표 - 심 사 일: 2024. 2. 25. ~ 3. 28. 기간 중 1일 - 결과발표: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라. 위·수탁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추진 절차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사업 설명회

가. 사 업 량: 15동(주택 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철거 1) 나. 지 원 액(상한액. 일반가구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7,000천원, 주택 지붕개량 5,000천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5,4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3,520천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먼저 지원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 잔여 시 최대 7,000천원까지 지원 ※ 사업비 집행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준함 다. 사업내용: 2026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행 라. 위탁 수수료율: 8%

기대 효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건강보호와 생활여건을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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