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해양수산부·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 접수 기간
- 2026.01.19 ~ 2026.02.06(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 공고 기간
- 2026.01.16 ~ 2026.02.06
- 사업 기간
- 2026.01.19 ~ 2026.12.31
- 지원 예산
-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7·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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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고생 대상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추진 지원
사업 목적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응모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정관 또는 회칙 등에 해양법·해양영토 분야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 명시
ㅇ 최근 3년간(’23~‘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유사 사업*수행 실적(1개 사업당 50백만원 이상, VAT 포함) 보유
* 국제해양법·해양영토 분야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유사 경연대회(토론대회, 모의재판대회) 주관 등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자부담금 없음(다만, 신청단체가 필요시 자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음)
ㅇ 재무 건전성을 증빙(재무제표 등 제출) 할 수 있는 자
ㅇ 공모대상 사업 수행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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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ㅇ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하며, 기타 법률상 정부의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지원 내용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주관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ㅇ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양식 4)
* 그 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수행사업별로 별도 첨부(사업계획, 추진내용 및 사진 등 포함, 형식 제한 없음)
ㅇ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사본 1부
ㅇ 그 밖에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선정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신청기관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
ㅇ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10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1개 기관 선정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한 명 이상의 위원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공모자는 선정에서 제외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선정위원회) ⇒ 결과 통보(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기대 효과
미래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 발굴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