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공고
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12.30 ~ 2026.02.10(16: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2.30 ~ 2026.02.1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10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10· 결과 선정결과 안내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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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 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사업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보조금 10억 이상 사업만 대상(10억원 미만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원) /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동일사업 최대 2년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 / 사업별 최대 300억 미만, 동일사업 최대 3년간 지원가능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의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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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지원 내용
지원예산: 총 1,100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 지원 한도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 설비 : 지원설비목록[별첨1]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50%/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지4-1호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지 제4-2호(첨부6~8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탄소중립 컨설팅] 첨부 10 양식 활용(※탄소중립 컨설팅은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을 활용하여 신청)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공고문 참고
★ 중요 안내사항 ★
ㅇ 『2026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액(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사업별 보조금 10억원 미만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공지 참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ㅇ 상기 사항을 유념하셔서 사업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
탄소중립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접수 기간 안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2025.12.30.(화)~2026. 2.10.(화) 16:00
[탄소중립 컨설팅] ~2026. 2.10.(화) (※탄소중립 컨설팅은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으로 신청)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