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으뜸 물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6.01.07 ~ 2026.02.06(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 기간
- 2026.01.07 ~ 2026.02.06
- 사업 기간
- 2026.02.01 ~ 2026.12.31
- 지원 예산
- 6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31· 결과 -유선 또는 메일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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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라 20개 핵심품목을 집중 지원
-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센서, 교반기 2개분야 물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목적
- 물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에 따라 20개 핵심 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Top3 수준의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육성하기위함
지원 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벌률' 제 2조에 따른 물기업
- 25년 발굴 품목인 "센서, 교반기"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1)물기술관련 사업 이력 7년이상 및 2)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기업
*1),2) 기준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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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 센서, 교반기 분야의 우수 물기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 비용의 최대 70% 지원
(1차년도 3억/년, 2~5차년도 5억원/년 지원 *최대 23억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① 공고서식 제1호~제5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등)
⑥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⑦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⑧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 중복성검토 증빙서류(NTIS*)
⑪ 최근 3년간(22~24년)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
⑫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자세한 방법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공고문 참고
추진 절차
'26.1.~'26. 2. 공모 및 서류평가
'26.2. 발표평가 및 선정
'26.3. 협약체결 및 착수회의
'26.7. 지원사업 중간점검
'26.12.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 설명회
-자세한 내용 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 물시장 진출/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육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