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재단법인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 접수 기간
- 2026.03.06 ~ 2026.03.20(18:00까지)
2026.3.6.(금) ~ 3.20.(금) 18:00 - 공고 기간
- 2026.03.06 ~ 2026.03.2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0억 5,4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28· 결과 ○ (선정결과 안내)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시군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기업은 성과측정 절차진행
- 공모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모집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 (모집규모)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 55개사 내외(예비 10개사 별도선정
사업 목적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창출 유인을 제고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년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음란성 및 사행성 도박 유도, 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 e나라도움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
지원 내용
(지원방법) 참여(선정)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비례하여 보상
ㅇ (지원한도)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상한 비례 지원(기업에 따라 비례 지원)
- ❶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1억원
❷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5천만원 한도 내
*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 SVI 측정은 ’23~’25년 해당
ㅇ (지원수준) 인센티브 형태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적은 경우 최저보상비 지원
- (결과 1천만원 미만)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1부
②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④ 기업 정관 1부
⑤ ’23~’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2025년의 경우 회계사·세무사 확인 받은 추정재무제표 대체 가능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 3개월 이내
⑦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⑧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1부(측정기업에 한해)
⑨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⑩ ’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류
- ⑩-1. ’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⑩-2. 임금대장
- ⑩-3.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약계층 대상인 전직원)
⑪ ’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⑫ ’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⑬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⑭ 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해당 시)
선정 기준
(심사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세부심사기준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동일시 추첨) 우선 선정
추진 절차
○ 사업설명회→선정심사→선정결과 통보→측정교육 및 컨설팅→성과측정→성과검증→약정체결→사업비집행→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 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3.12.)
기대 효과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달성한 우수 사회적 성과 발굴·확대
○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사회적 성과 강화 및 가치 창출 유인 제고
○ 사회적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