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시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 접수 기간
- 2025.12.31 ~ 2026.01.30(18:00까지)
❍ 신청기한 : 1. 30일한(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공고 기간
- 2025.12.31 ~ 2026.01.3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05· 결과 공문 또는 유선 통화 전달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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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50,000, 군비 50,000) / ※부가가치세 본인부담
사업 목적
소그룹 방문객을 위한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지원 대상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외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 및 법인
*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배정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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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군 소득금고 연체 실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맞춤형 농촌치유 활동 공간조성 *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 적용
* 교육장, 실내·외 체험공간 등 : 규모화된 시설이 아닌 소그룹, 선택형의 유연성 있는 치유활동 운영과 다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 치유정원, 산책로, 쉼터, 편의시설 등 : 환경과 이동 접근성 향상을 고려
* 건물 신축‧증축 비용 지원 불가
*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공간
-소규모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기자재 구입
* 방문자 상담‧효과측정 공간, 위생시설, 교류공간, 서비스 제공시설 등
- 소규모를 위한 농촌치유 프로그램 개발(하단참고) 시범운영 및 평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예정지 토지,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농업경영체, 체험실적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선정 기준
- 소규모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음식체험 공간, 숙박공간을 갖춘 농장 또는 마을
-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운영자의 역량을 갖춘 농장 또는 마을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한 대상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신청 : 2026. 1. 30한
❍ 사업신청 사업장 현지심사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 ~ 3월
❍ 시설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 3 ~ 10월 중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지급 : 11월
❍ 사업비 정산 : 12월
사업 설명회
❍ 소규모 참여자들이 농촌에서 쉼·심신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공간조성
❍ 활동적 은퇴자, 청년, 가족 등 소규모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치유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치유공간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