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천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공고
경기도 연천군·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및 산업활성화(국비)
- 접수 기간
- 2026.04.07 ~ 2026.04.28(18:00까지)
2026.04.07.~2026.04.28. - 공고 기간
- 2026.04.07 ~ 2026.04.28
- 사업 기간
- 2026.04.01 ~ 2026.12.31
- 지원 예산
- 8,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26·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연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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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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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지원 내용
국비(40%):32,800천원, 도비(9%):7,380천원, 군비(21%):17,220천원, 자부담(30%):24,6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1) 1부.
2) 사업계획서(붙임2) 1부.
3)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1부.
4)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8) 사업비 세부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등
9)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10) 기타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서류
※ 최근 5년 이내 인증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 증명서류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증명서류
- 기관 및 단체 표창장 사본
- 연천 관내 기부 나눔 참여 영수증(1회 1백만원 이상건 인정)
선정 기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추진 절차
접수 후 심의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지침 안내 및 예산, 사업내용 안내
기대 효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