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기 연천군 기초자치단체

2026년 연천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공고

경기도 연천군·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및 산업활성화(국비)

접수 기간
2026.04.07 ~ 2026.04.28(18:00까지)
2026.04.07.~2026.04.28.
공고 기간
2026.04.07 ~ 2026.04.28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지원 예산
8,2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6.26· 결과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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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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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지원 내용

국비(40%):32,800천원, 도비(9%):7,380천원, 군비(21%):17,220천원, 자부담(30%):24,6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1) 1부. 2) 사업계획서(붙임2) 1부. 3)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1부. 4)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8) 사업비 세부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등 9)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10) 기타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서류 ※ 최근 5년 이내 인증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 증명서류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증명서류 - 기관 및 단체 표창장 사본 - 연천 관내 기부 나눔 참여 영수증(1회 1백만원 이상건 인정)

선정 기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추진 절차

접수 후 심의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지침 안내 및 예산, 사업내용 안내

기대 효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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