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경상북도 경주시· 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
- 접수 기간
- 2026.01.19 ~ 2026.02.06(18:00까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기간
- 2026.01.19 ~ 2026.02.06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76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3·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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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적용
** 500마력은 선내 설치된 기관의 마력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250마력 등 분할 설치할 경우에도 합산된 마력으로 지원
사업 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지원 대상
ㅇ 사업자격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고효율 에너지기자재(등기구) 포함; 이하 고효율 등)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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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선정 제외대상 : 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② 사업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자를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정 기준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사업 수행연도 수요조사 결과 및 실제 사업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신청 및 선정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시행 및 정산
사업 설명회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기대 효과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