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접수 기간
- 2026.09.09 ~ 2026.09.29(18:00까지)
가. (접수기간) ’26. 9. 9.(수) ~ 9. 29.(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공고 기간
- 2026.09.09 ~ 2026.09.29
- 사업 기간
- 2026.09.09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3,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10.23· 결과 문자, 이메일 등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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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2. (사 업 비) 272백만원(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어상자) 구입비 지원
- (지게차 및 파렛트) 임대료 지원
사업 목적
지게차, 파렛트, 재순환 어상자 등 물류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지원 대상
가. (재순환 어상자 구매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수산업협동조합 등)
나. (지게차, 파렛트 임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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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포기사업자(사업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 참여 할 수 없음)
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자 등
지원 내용
ㅇ (어상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재순환 어상자 개당 구입비 최대 800원 지원(국비 400원, 지방비 400원)
ㅇ (지게차) 1대당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 지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ㅇ (파렛트) 1대당 연 임대료 최대 2만원 지원(국비 1만원, 시비 1만원)
* (재원비율)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가. 공고문 내 서식1~4 작성
- 서식별 부속 서류 포함 제출
선정 기준
1.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단체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3.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여부 등
추진 절차
가. 사업자 모집 공고
나.서류 검토
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라. 사업자 선정
마.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기대 효과
수산물 물류 효율화 증대 및 위생적인 작업 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