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9.24 ~ 2025.10.23(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 기간
- 2025.09.24 ~ 2025.10.23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31· 결과 -유선 또는 메일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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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라 20개 핵심품목을 집중 지원
-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센서, 펌프 등 4개 분야 으뜸 물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목적
물산업 핵심 20개 품목에 해당하는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물기업
-위 자격을 갖춘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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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술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 사업화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22조 제 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기업당 최대 3~5억원 내외(최대 1차년도 3억원, 2~5차년도 5억원)로 최대 5년간 지원함,
*선정시 기업당 최대 23억원 보조금 지급
-사업비는 기술개발,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이내에서 기관유형별 차등 지원(30%이내에서 자기부담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공고서식 1~5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완납 증명서
4.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6. 참여인력 재직 증명서
7.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9.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사본
10. 중복성 검토 증빙서류(NTIS)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11. 최근 3년(22~24)년 직접, 간접 수출입 실적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공고문 확인
추진 절차
25.9.~10 .공모 및 서류평가
25.11.~11.발표평가
25.12. 으뜸기업 선정.
26.1. 심의위원회
26.4.협약체결 및 착수회의
사업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물산업 진출/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육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