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청년 어촌 정착지원
- 접수 기간
- 2025.11.17 ~ 2025.12.08(18:00까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08일 18:00까지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 직접 접수 - 공고 기간
- 2025.11.17 ~ 2025.12.08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02· 결과 유선 및 공문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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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24,000천원(국비 16,800 도비 2,160 군비 5,040)
❍ 모집인원: 2명
❍ 사업대상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 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군수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사업 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 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군수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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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접수 방법
기관 홈페이지 내 www.yeonggwang.go.kr 공고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2호 또는 2호의2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전월 부과분)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해당시)
*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다만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점 반영 서류-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교육 이수실적 등
선정 기준
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
추진 절차
공고 절차에 따라 추진
사업 설명회
❍ 사 업 명: 2026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24,000천원(국비 16,800 도비 2,160 군비 5,040)
❍ 모집인원: 2명
❍ 사업대상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 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군수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기대 효과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