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11.19 ~ 2025.12.02(18:00까지)
2025. 11. 19.(수) ~ 12. 2.(화) - 공고 기간
- 2025.11.19 ~ 2025.12.02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11· 결과 시/군 공문 전달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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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정규모 : 20개소 내외(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 사 업 비 : 700백만원(균특 350(50%), 도비 105(15%), 시군비 245(35%)
*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 지원대상 : 지역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금액 : (예비)1천만원*,(신규)5천만원,(재지정)3천만원,(고도화)2천만원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2천만원)과 다르며 중복지원 불가, 2년 이내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됨(1회 연장 가능)
- ’26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업 목적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지원 대상
마을기업 교육 이수 + 지정 요건 충족
※ 예비(교육 조건 없음), 신규(입문교육 이수), 재지정·고도화(전문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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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⑤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선정 기준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심사·추천 → 행안부 선정
추진 절차
❍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심사·추천 → 행안부 선정
사업 설명회
❍ 공모기간 : 2025. 11. 19.(수) ~ 12. 2.(화)
❍ 모집규모 : 20개소 내외(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방법 : 도 누리집 게시
❍ 신청자격 : 마을기업 교육 이수 + 지정 요건 충족
※ 예비(교육 조건 없음), 신규(입문교육 이수), 재지정·고도화(전문교육 이수)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기대 효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