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신규(1차년도), '26 . 9. 1~'27. 8. 31)
- 접수 기간
- 2026.07.23 ~ 2026.08.11(18:00까지)
공고기간 접수, 미달로인해 재공고 8.14~21(추가 접수기간) - 공고 기간
- 2026.07.23 ~ 2026.08.11
- 사업 기간
- 2026.09.02 ~ 2027.12.31
- 지원 예산
- 2억 2,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8.31·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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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년(3학기, ‘26. 9. 1.~ ‘27. 12. 31.*)
※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연도 : ’26. 9. 1. ~ ‘26. 12. 31., 2차연도 : ’27. 1. 1. ~ ‘27. 12. 31.
○ (선정규모) 3개 대학(방재안전분야)
○ (지원금액) 대학당 1.5억원 내외
사업 목적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 배출
○ 전문인력의 정부‧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민간분야 등으로 진출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학‧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 ’26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 응모, 학사 단일 또는 학사 및 석‧박사 과정으로 구성(필요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소방관련 학위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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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소방방재관련 학과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원본 1부, 복사본 14부)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에 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 절차
공모 - 접수 - 평가 - 협약 - 사업수행 - 완료
사업 설명회
○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이변과 도시의 노후‧인구과밀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요구 증가
○ 반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시급
기대 효과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