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접수 기간
- 2026.08.19 ~ 2026.08.28(18:00까지)
접수기간: 2026. 8. 19.(수)~8. 28.(금)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8.19 ~ 2026.08.28
- 사업 기간
- 2026.09.14 ~ 2026.12.31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9.04· 결과 선정결과 발표일 : 2026. 9. 3.(목) 예정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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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취약 주거지 밀집 지역에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주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관계망 형성을 지원
사업 목적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를 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 군산시에서 1년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 업무 경험이 있고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확보한 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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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국가 및 군산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시설·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시설·단체
○ 대표자가 없는 단체, 친목 단체 및 영리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시설·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시설·단체
○ 구성원이 소속 시설·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시설·단체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시설·단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시설·단체
지원 내용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15,000천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관련 서류 편철 후 6부 제출
선정 기준
소관부서 실무검토 후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최고 득점 시설·단체
- 사업 운영능력 : 유사사업 추진경험, 수행주체의 공익성, 예산규모, 사업수행의지(자부담비율), 프로그램실 별도 확보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적의 명확성, 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관내 기존 사업과의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 예산의 적절성: 예산배분의 적절성, 세부산출근거의 적절성 등
추진 절차
○ 수행기관 심사: 2026. 9. 2.(수)
○ 사업수행: 2026. 9~12월
○ 보조금 집행 완료 및 잔액·이자 반납: 2026. 12월 중(별도 통보)
○ 정산보고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2027. 1월 중
기대 효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독사 고위험군 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