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안)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6 ~ 2024.03.24(23:59까지)
- 공고 기간
- 2024.02.26 ~ 2024.03.24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1.30
- 지원 예산
- 4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7· 결과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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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 한의약 제품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ㅇ 한의약육성법
-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 제1호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제7호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ㅇ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 Ⅲ. 한의약산업혁신성장
사업 목적
1)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 한의약 기업과 병원 등의 신제품․신기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여 한의약산업 활성화
○ 한의약 신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및 지원
○ 지역 한의약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지원 대상
◦ 분야별 지원대상
- 한약제제: 한의약 관련 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이 주관)
- 한의융복합: 한의약 관련 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이 주관)
- 한의의료기기: 대구·경북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제조·판매 기업(컨소시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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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사업 당)
◦ 분야별 지원내용
- 한약제제: 한약제제, 한의약 처방과 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개발
- 한의융복합: 전통 한의약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하여 핵심기술개발 및 제품 산업화 지원
- 한의의료기기: 한의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개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한약제제 분야)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한의 융복합 분야)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③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중복성 검토 결과서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2023년)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
⑦ 사업자등록증
⑧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⑨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⑩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선정 기준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추진 절차
1. 공모 접수(한국한의약진흥원)
2. 사전검토(한국한의약진흥원)
3. 서면/발표평가(내/외부 평가위원)
4. 최종검토 및 선정(한국한의약진흥원)
5. 계약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선정기관)
사업 설명회
미 실시
기대 효과
○ 한의약 기업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창출 확대
○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미래 유망 신제품․신기술 개발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 대구지역 한의약 기업 기술산업화를 통한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접수 기간 안내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24일
※ 마감일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