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주군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3.07 ~ 2024.03.07(17:00까지)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3.7.(목) 16:00~17:00 방문접수 - 공고 기간
- 2024.02.21 ~ 2024.03.07
- 사업 기간
- 2024.03.21 ~ 2024.12.31
- 지원 예산
- 13억 4,08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2· 결과 심사 후 군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4. 3. ~ 12.
사 업 비: 1,340,840천원(국 670,420, 군 670,420)
사 업 량: 300동(주택 151, 비주택 43, 지붕개량 106)
사업내용: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목적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 유치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주택 지붕 철거
-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 일반가구: 7,000천원
주택 지붕개량
- 우선지원가구: 10,000천원
- 일반가구: 5,000천원
비주택 지붕 철거: 5,4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위수탁 대행 사업자 신청서 1부 / 위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서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인감신고서 1부 / 범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설립 허가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1부 / 신용도 평가자료 1부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추진 절차
심사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자 선정 -> 수탁자 결격사유 조회 -> 공고 및 협약체결 -> 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무주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기대 효과
슬레이트의 적기처리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 및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