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4.03.06 ~ 2024.03.26(18:00까지)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공고 기간
- 2024.03.06 ~ 2024.03.26
- 사업 기간
- 2024.04.15 ~ 2024.12.20
- 지원 예산
- 2억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12· 결과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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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대상자(농업인, 생산관리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사업 목적
친환경인증기준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환경 안전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인증농가의 체계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친환경농어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민간단체,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운영자,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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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권역별 7천만원 지원
* 1권역(경기, 강원, 서울, 인천), 2권역(충북, 충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3권역(전남, 광주), 4권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보조사업 공모신청서
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서 및 요약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6. 교육운영 매뉴얼
7. 보조사업 예산 사용 계획서
선정 기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운영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평가 결과로 선정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선정-교육 운영
사업 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음
기대 효과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인증을 받고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증농가의 준수사항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부적합 인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