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구/경북)_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구경북) 2024년 경영개선 재창업사업화 지원

접수 기간
2024.02.26 ~ 2024.04.29(17:00까지)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공고 기간
2024.02.26 ~ 2024.04.29
사업 기간
2024.02.19 ~ 2024.11.30
지원 예산
53억 7,44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5.24· 결과 ◦ 개별안내
공모 기관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 정상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➊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모집공고 시 공지) ➍ (기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인 ◦(재창업 사업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 마감일까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❶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자이거나, ❷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존 사업자는 신청가능 ▶ 폐업한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본 사업의 경영개선교육과 특화교육 및 멘토링과 경영개선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백만원)을 통해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 2. 폐업(예정)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본 사업의 재창업교육과 특화교육 및 멘토링과 경영개선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2백만원)을 통해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선정 기준

1. 재창업 1)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하며, 선정평가 진행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2. 서류접수 3. 지원자평가 4. 사업지원

사업 설명회

◦ 별도 시행없음

기대 효과

□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