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강원)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서울강원 스마트)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6.01.30 ~ 2026.02.27(17:00까지)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공고 기간
- 2026.01.27 ~ 2026.02.27
- 사업 기간
- 2026.01.26 ~ 2026.12.04
- 지원 예산
- 81억 692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30· 결과 ◦ 개별안내
- 공모 기관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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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 대상
1.재창업
❶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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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재창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4.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5.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지원 내용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방문 및 재창업 진단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본 사업의 사전교육과 특화교육 및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
신청·접수 방법
hope.sbiz.or.kr
제출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선정 기준
1. 재창업
1)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경영진단(2회)
◦ 진단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본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사전교육을 시행
◦ 진단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솔루션과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경영진단(2회)
◦ 진단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본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사전교육을 시행
◦ 진단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솔루션과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65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5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2. 서류접수
3. 진단 및 사전교육
3. 지원자 선정평가
4. 사업지원
사업 설명회
◦ 별도 시행없음
기대 효과
□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 (재창업 사업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생계형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