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2차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사업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4 ~ 2024.02.1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24 ~ 2024.02.14
- 사업 기간
- 2024.02.23 ~ 2024.12.31
- 지원 예산
- 5억 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3· 결과 ㅇ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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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 지원(5개소)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당뇨(HbA1c, Glucose), 신장(Creatinine), 이상지질혈증(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ide, HDL&LDL cholesterol), 간기능(AST, ALT, GGT)
-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 지원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사업 목적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진단검사기관,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 및 운영지원을 통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지원 대상
ㅇCLSI 37-a guide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
ㅇ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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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CLSI 37-a guide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이 불가능한 기관
ㅇ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지원 내용
ㅇ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 지원(5개소)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당뇨(HbA1c, Glucose), 신장(Creatinine), 이상지질혈증(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ide, HDL&LDL cholesterol), 간기능(AST, ALT, GGT)
-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 지원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신청·접수 방법
kdca.go.kr/board.es?mid=a20505010000&bid=0017&list_no=724435&act=view
제출 서류
제출 공문 1부, 계획서 파일(이메일), 계획서 8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및 이동식 저장매체 1개
선정 기준
ㅇ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ㅇ 평가항목별(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결과가 모두 적합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추진 절차
ㅇ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4.2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24.2월)
ㅇ착수회의 개최(’24.3월)
ㅇ중간보고(’24.7월) 및 결과보고 제출(’24.12월)
ㅇ결과 평가(’24.12월) 및 정산보고서 제출(’25.2월)
사업 설명회
ㅇ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 지원(5개소)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당뇨(HbA1c, Glucose), 신장(Creatinine), 이상지질혈증(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ide, HDL&LDL cholesterol), 간기능(AST, ALT, GGT)
-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 지원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기대 효과
ㅇ진단검사 표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물질 생산 체계를 구축
ㅇ진단검사 표준화 사업을 통한 진단검사 질적 향상 및 비용 절감
접수 기간 안내
ㅇ기관자체공모
- 공모: 2024.1.24.(수)~2.7.(수) (공모일로부터 15일)
- 재공모: 2024.2.8.(목)~2.314.(수) (공모일로부터 7일)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