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3.11.07 ~ 2023.11.20(18:00까지)
공고 기간
2023.11.07 ~ 2023.11.20
사업 기간
2024.01.01 ~ 2026.12.31
지원 예산
33억 2,7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3.12.11· 결과 공문 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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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①-1 팀간호 역량강화 ②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목적

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 * 의료법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15.12개정, `17.1.1일 시행) ①-1 (팀간호 역량강화) 팀간호 교육체계,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의료기관 등 간호서비스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 ② (간호인력 취업지원) 병원 조직문화 등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이·퇴직 방지 및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하여 간호인력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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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기관) 중앙센터와 권역센터 운영, 유휴간호인력 등 교육, 취업연계, 이직방지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 (팀간호 역량강화 위탁기관) 의료기관 내 간호서비스 인력 교육 실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기관)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등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사본 5부,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USB 또는 이메일** 제출) * 세부 사업별 사업신청서 제출(한개 기관에서 세부 사업별 중복 신청 가능) ** [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탁기관 선정 ①-1 (팀간호 역량강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탁기관 선정 - 「의료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간호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지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중에서 적정 위탁기관 선정

추진 절차

보건복지부 → 민간위탁

사업 설명회

○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관리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기관) 중앙센터와 권역센터 운영, 유휴간호인력 등 교육, 취업연계, 이직방지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 (팀간호 역량강화 위탁기관) 의료기관 내 간호서비스 인력 교육 실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기관)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등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수행

기대 효과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이직·신규·졸업예정자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등 병원대상 컨설팅 등 간호인력 운영체계 개선,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별병원 교육 등

접수 기간 안내

○ 제출기간 : ’23. 11. 7.(화) ∼ 11. 20.(월), 18:00까지 * 세부 사업별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7일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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